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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사용 기간을 산정한다. 단, 관계법률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존한다.
③ 위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적인 재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재위탁 사실을 “위탁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사”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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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